목차
오늘은 애드센스로 돈을 벌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사업자등록을 하면 절세혜택이 있다" 입니다.
1. 유튜버&블로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 유튜버와 블로거가 미국 애드센스로 부터 송금받은 외화는 대한민국 국세청에 모두 모니터링 됩니다.
즉, 언젠가는 세금이 발생하며, 세금은 항상 넘치게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절세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총 2번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1번 + 대한민국에 1번 = 2번
미국 | 대한민국 | ||
사업자등록 상태 | 원천징수세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X(미등록) | 30% | 10% | 소득에 따라 다름 |
O(등록) | 유튜버 10%, 블로거 0% | 0% | 소득에 따라 다름 |
만약 미국에 1번만 냈다면 언젠가는 한국에도 내야 하며 서류가 준비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과 한국에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IRS = 원천징수세 할인
애드센스는 미국국세청(IRS)에 내야 할 세금을 블로거나 유뷰버들에게 미리 징수한 후 광고비를 지급합니다.
사업자등록 | 원천징수세(미국국세청 IRS) |
O (등록함) | 30% |
X (미등록함) | 유튜버 10%, 블로거 0% |
- 대한민국 블로거의 미국내 원천징수세율 : 0%
- 대한민국 유투버의 미국내 원천징수세율 : 10%
그래서 간혹 블로그에 지급받기로한 금액과 실제 입금된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글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2) 대한민국 국세청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할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발생한 모든 소득은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를 내고 수익을 얻는다면 국가로 부터 다양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상태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무신고가산세 |
등록 | O (0%) | O (소득에 따라 다름) | X |
미등록 | X | O | O (+ 종합소득세 20%) |
1.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
- 부가가치세 : 0%
- 종합소득세 : 소득에 따라 다름
2. 사업자신고를 하지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를 추가 납부)
2. 사업자등록은 절세 전략이다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애드센스에 정산을 신청하면 그것이 바로 절세전략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 IRS 원천징수세 할인
애드센스는 광고비를 지급하기전 미국국세청(IRS)에 내야 할 세금을 징수한 후 정산된 금액을 송금합니다. 애드센스가 대한민국 유투버나 블로거의 세금을 미리 걷어서 IRS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주체인 블로거나 유튜버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미국세금(IRS) | |
사업자등록 상태 | 원천징수세 |
X(미등록) | 30% |
O(등록) | 유튜버 10%, 블로거 0% |
IRS는 원천징수세를 미국인에게는 30%를 부과하지만,
대한민국 사업자는 미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0 ~ 10%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즉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정보를 입력하면 원천징수세를 20% ~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2) 국내 : 종합소득시고시 부가가치세 환급
블로거와 유뷰버가 국내에서 내야할 세금은 총 2가지 입니다.
- 부가가치세 :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종합소득세 :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는 것은 국내사업자가 소득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수익보다 매입세금이 더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무신고가산세(벌금) | |
할인률 | 0% | 지출과 소득에 따라 다름 | 0% |
이유 | 외화수익의 경우 영세율 적용 | 전략적인 접근 필요 | 성실하게 신고하면 벌금없음 |
부가가치세 환급 =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는 것
특히 유튜브를 하다보면 장비구매(카메라, 휴대폰, 노트북)는 물론 편집비가 발생 할 수있으며,
이 모든 항목은 부가가치세환급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세금을 더 낸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는 없습니다.
매입증빙을 잘한 경우에는 돈을 더 받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영세율을 적용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영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url
3) 국내 : 벌금형 무신고가산세 회피
미국 애드센스는 돈을 대한민국 유튜버나 블로거의 은행계좌에 직접 송금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세청에 기록이 남습니다. 특히, 외화 송금건은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자세하게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가 무서운 이유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를 추가납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 납무해야할 세금이 100만원이였다면 20%가 추가된 20만원을 더해서 120만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 주세요. url
4) 결론- 사업자등록을 통해 절세혜택을 받자
위의 장황한 이야기나 단어가 어렵다면 한가지 결론만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사업자등록부터 진행하고유튜버와 블로거가 활동을 하면 절세혜택이 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관련 콘텐츠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발급
'세금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라인 전자서명 할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헷갈리는 인증서 차이점 알아보기_공동인증서 폐지 (0) | 2022.12.31 |
---|---|
[세금 가이드] 홈택스 로그인하는 3가지 방법 for 사업자 등록_공동인증(=공인인증), 금융인증, 간편인증(=민간인증) (5) | 2022.11.08 |